한국, RCEP 내달 발효...세계 최대 FTA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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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8 13:51 조회1,7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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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10개국, 호주·중국·일본·뉴질랜드 등 총 15개국 참여
[파이낸셜뉴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호주·중국·일본·뉴질랜드 등 비아세안 5개국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우리나라가 내달 참여한다. RCEP는 무역규모, 국내총생산(GDP),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약 8년간 협상을 거쳐 지난 2020년 11월 타결된 RCEP이 내달 1일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효된다고 27일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비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다. 무역규모, 국내총생산(GDP),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3일 RCEP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한 바 있다. 협정문 내 발효규정에 따라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60일 이후인 2월 1일부터 발효되는 것이다.
RCEP의 발효로 기존 FTA 대비 자동차·부품 철강 등 주력 상품과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음반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확대돼 우리기업 진출이 용이해진다.
특히 역내 국가 간 원산지 인정 기준을 통일하는 단일 원산지 기준 도입, 누적 원산지 범위의 확대,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등 원산지 증명방법의 다양화로 우리 기업의 FTA 활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간 산업부는 RCEP 발효 이후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필요한 법령개정, 시스템 개선, 기업 대상 설명회 등을 진행해 왔다.
산업부·기재부·농식품부 등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비롯한 정비대상 법령 개정작업을 진행했다.
또 관세율, 원산지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무협협회),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평택 등 전국 지역세관 내 활용지원센터 설치 및 FTA 해외 활용 지원센터 확충(코트라) 등을 진행했다.
기업들은 관세청이 운영하는'Yes FTA'를 통해 FTA 상대국 통관정보 등을 얻을 수 있다. 무역협회의 'TradeNavi'등을 통해 RCEP 관세율, 원산지 정보 등의 편리한 검색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코트라,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유관기관과 함께 우리기업들의 RCEP 활용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며 "RCEP 활용 확대를 위해 역내 회원국과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FTA #알셉
임광복 기자 (lkbms@fnnews.com)
출처(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779577)
[파이낸셜뉴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호주·중국·일본·뉴질랜드 등 비아세안 5개국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우리나라가 내달 참여한다. RCEP는 무역규모, 국내총생산(GDP),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약 8년간 협상을 거쳐 지난 2020년 11월 타결된 RCEP이 내달 1일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효된다고 27일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비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다. 무역규모, 국내총생산(GDP),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3일 RCEP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한 바 있다. 협정문 내 발효규정에 따라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60일 이후인 2월 1일부터 발효되는 것이다.
RCEP의 발효로 기존 FTA 대비 자동차·부품 철강 등 주력 상품과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음반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확대돼 우리기업 진출이 용이해진다.
특히 역내 국가 간 원산지 인정 기준을 통일하는 단일 원산지 기준 도입, 누적 원산지 범위의 확대,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등 원산지 증명방법의 다양화로 우리 기업의 FTA 활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간 산업부는 RCEP 발효 이후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필요한 법령개정, 시스템 개선, 기업 대상 설명회 등을 진행해 왔다.
산업부·기재부·농식품부 등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비롯한 정비대상 법령 개정작업을 진행했다.
또 관세율, 원산지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무협협회),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평택 등 전국 지역세관 내 활용지원센터 설치 및 FTA 해외 활용 지원센터 확충(코트라) 등을 진행했다.
기업들은 관세청이 운영하는'Yes FTA'를 통해 FTA 상대국 통관정보 등을 얻을 수 있다. 무역협회의 'TradeNavi'등을 통해 RCEP 관세율, 원산지 정보 등의 편리한 검색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코트라,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유관기관과 함께 우리기업들의 RCEP 활용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며 "RCEP 활용 확대를 위해 역내 회원국과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FTA #알셉
임광복 기자 (lkbms@fnnews.com)
출처(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779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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