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요수수 사태없다’…한중, 에너지·광물 수출 제한시 사전 통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8 13:52 조회1,74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FTA 공동위서 공급망 차질 최소화·문화교류 활성화 논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우리나라와 중국이 에너지·광물자원에 대해 수출제한 조치를 할 경우 공급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상대국에 사전 통보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국 상무부와 '제4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우리 측 김종철 산업부 통상협력국장과 중국 측 천닝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이 수석 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우선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양국 교역의 견실한 성장을 지원하는 버팀목이 됐다는 데 공감했다.
한중 간 교역은 FTA가 발효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2.6% 증가했다. 특히 작년에는 전년 대비 24.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교역 규모가 사상 최대치인 3천15억달러(약 360조7천억원)를 기록했다.
양측은 이어 주요 원자재·광물자원의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에너지·광물자원에 대해 수출제한 조치를 할 경우 상대국에 사전 통보하는 등 공급 차질 최소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외에 기업인 출입국 지원, 원활한 해운물류망 구축, 통관 협력 등 공급망 원활화를 위한 인력·물류 이동 활성화 방안도 협의했다.
우리 측은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022년)를 맞아 한국 영화 개봉, 한국 방송 콘텐츠 방영, 한국 게임 신규판호 발급 등 우리 문화콘텐츠의 중국 진출 확대를 위한 중국 측의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영화·드라마 등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지식재산권(IPR) 보호 강화를 위한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공동위에서 양측은 원산지 증명서 1건당 기재 품목 수 제한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FTA 관세 특혜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양국 수출기업들의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배문숙 oskymoon@heraldcorp.com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943121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우리나라와 중국이 에너지·광물자원에 대해 수출제한 조치를 할 경우 공급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상대국에 사전 통보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국 상무부와 '제4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우리 측 김종철 산업부 통상협력국장과 중국 측 천닝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이 수석 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우선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양국 교역의 견실한 성장을 지원하는 버팀목이 됐다는 데 공감했다.
한중 간 교역은 FTA가 발효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2.6% 증가했다. 특히 작년에는 전년 대비 24.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교역 규모가 사상 최대치인 3천15억달러(약 360조7천억원)를 기록했다.
양측은 이어 주요 원자재·광물자원의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에너지·광물자원에 대해 수출제한 조치를 할 경우 상대국에 사전 통보하는 등 공급 차질 최소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외에 기업인 출입국 지원, 원활한 해운물류망 구축, 통관 협력 등 공급망 원활화를 위한 인력·물류 이동 활성화 방안도 협의했다.
우리 측은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022년)를 맞아 한국 영화 개봉, 한국 방송 콘텐츠 방영, 한국 게임 신규판호 발급 등 우리 문화콘텐츠의 중국 진출 확대를 위한 중국 측의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영화·드라마 등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지식재산권(IPR) 보호 강화를 위한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공동위에서 양측은 원산지 증명서 1건당 기재 품목 수 제한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FTA 관세 특혜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양국 수출기업들의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배문숙 oskymoon@heraldcorp.com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9431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