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 담합 제재 임박…인천항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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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8 13:40 조회1,9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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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000억 과징금 부과 눈앞
9월 전원회의…국내외 23곳 조사
中·동남아 항로 주축 타격 우려
“지역사회 공동 대응” 목소리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동남아 항로를 운항하는 국내외 해운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최대 8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중국·동남아 중심의 인천항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
인천항에서 차지하는 동남아 비중은 66개 컨테이너 정기서비스의 32개, 195척 운항 선박중 118척에 달한다. 항만업계와 경제계는 지역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16일 항만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9월 전원회의를 열어 국내외 23개 해운사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동남아 항로를 운항하는 국내 컨테이너 선사들이 운임 가격을 일제히 인상한 것과 관련해 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외국적 선사로 조사를 확대하고 지난 5월 국내 12개 해운사와 중국 COSCO, SITC, 덴마크 머스크 등 해외 11개 선사에 '한-동남아시아 노선에서 운임 담합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들 선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인정되면 과징금 규모는 10년간 매출액의 최대 10%를 적용할 경우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과징금이 현실화될 경우 당장 중국·동남아 항로가 주축인 인천항이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인천항은 한중 카페리 노선 10개 포함 66개 컨테이너 정기서비스가 개설돼 있다. 이중 동남아 항로는 절반 가량인 32개 항로에 32항차가 운영중이다. 운앙 선박은 195척중 118척이 동남아 항로에 투입중이다.
반면 수출·입 물동량에서 동남아 항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불과하다. 그만큼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의 이 같은 움직임에 해운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해운법에는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운임이나 선박 배치 등에 관한 '공동행위'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해운사들은 화주 단체와의 사전 협의, 해양수산부 신고, 자유로운 입·탈퇴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10년간 매출의 10%면 한 해 매출을 넘어설 수 있는 금액이다. 공정위 과징금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업체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이라며 “업계 내 지나친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지난 40년간 해운법에 따라 공동행위가 허용됐으며, 공정위 전신인 경제기획원에서도 이를 허용하는 등록증을 발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지역 항만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열악한 대외여건에도 인천항이 매년 300만TEU 이상을 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에는 동남아 항로의 확장이 크게 기여를 했다”면서 “국내법을 적용해 국외 선사를 제재할 경우 맞제재는 물론 향후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쳐 해운산업 전반의 공동화가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9월 전원회의…국내외 23곳 조사
中·동남아 항로 주축 타격 우려
“지역사회 공동 대응” 목소리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동남아 항로를 운항하는 국내외 해운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최대 8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중국·동남아 중심의 인천항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
인천항에서 차지하는 동남아 비중은 66개 컨테이너 정기서비스의 32개, 195척 운항 선박중 118척에 달한다. 항만업계와 경제계는 지역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16일 항만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9월 전원회의를 열어 국내외 23개 해운사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동남아 항로를 운항하는 국내 컨테이너 선사들이 운임 가격을 일제히 인상한 것과 관련해 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외국적 선사로 조사를 확대하고 지난 5월 국내 12개 해운사와 중국 COSCO, SITC, 덴마크 머스크 등 해외 11개 선사에 '한-동남아시아 노선에서 운임 담합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들 선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인정되면 과징금 규모는 10년간 매출액의 최대 10%를 적용할 경우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과징금이 현실화될 경우 당장 중국·동남아 항로가 주축인 인천항이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인천항은 한중 카페리 노선 10개 포함 66개 컨테이너 정기서비스가 개설돼 있다. 이중 동남아 항로는 절반 가량인 32개 항로에 32항차가 운영중이다. 운앙 선박은 195척중 118척이 동남아 항로에 투입중이다.
반면 수출·입 물동량에서 동남아 항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불과하다. 그만큼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의 이 같은 움직임에 해운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해운법에는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운임이나 선박 배치 등에 관한 '공동행위'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해운사들은 화주 단체와의 사전 협의, 해양수산부 신고, 자유로운 입·탈퇴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10년간 매출의 10%면 한 해 매출을 넘어설 수 있는 금액이다. 공정위 과징금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업체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이라며 “업계 내 지나친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지난 40년간 해운법에 따라 공동행위가 허용됐으며, 공정위 전신인 경제기획원에서도 이를 허용하는 등록증을 발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지역 항만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열악한 대외여건에도 인천항이 매년 300만TEU 이상을 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에는 동남아 항로의 확장이 크게 기여를 했다”면서 “국내법을 적용해 국외 선사를 제재할 경우 맞제재는 물론 향후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쳐 해운산업 전반의 공동화가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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