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목록 이렇게 기재해야 과태료 폭탄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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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8 11:15 조회2,0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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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해운·항공 관세행정 개정판 공개
선사 항공사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 등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을 작성하는 주체들이 적하목록 내용을 잘못 기재하거나 적하 코드부호를 잘못 입력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본부세관 수출입통관총괄과는 11일 인천공항 물류 설명회에서 적하목록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엄격하게 심사한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이 강조한 과태료 부과는 그동안 훈령 수준에 그쳤지만 올해부터 정부 지시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으로 엄격하게 집행한다. 인천본부세관이 발표한 적하목록 관련 과태료 부과 사례는 ▲적하목록 추가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적하목록 정정 의무기간 경과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우선 적하목록을 추가하는 경우 입항 건은 MRN(적하목록관리번호 11자리) 단위로 적하목록 누락률이 10%를 넘어서면 과태료 부과대상에 오른다. 가령 적하목록 작성책임자인 선사 항공사 포워더가 최초 작성한 적하목록 품목 7건에서 3건을 추가하게 되면 제출률은 70%에 그친다. 누락률이 30%다 보니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하나의 MRN에 기재된 적하목록이 적을수록 품목 추가에 따른 누락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보니 작성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출항 건은 제출률에 상관없이 MRN 단위마다 부과한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적하목록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BL·AWB 단위로 책정해야 하지만 당장 개정이 어려워 올해도 MRN을 단위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품명 기재도 엄격하게 심사한다. 그동안 해운항공업계와 포워더가 자주 쓰는 광의어(parts, goods, sample 등)나 브랜드명을 기재하더라도 세관이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지만, 내년 상반기부터 이들 용어를 단순 기재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 오른다. 포괄적인 뜻을 품고 있는 광의어보다 물품의 소재에 용도를 구분할 수 있는 형용사나 명사를 같이 기재해 세부적으로 작성하라는 지적이다.
특히 품명으로 볼 수 없는 gift(선물)나 sample(견본) 등은 반입이 목적이므로, 품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브랜드명도 품명과 함께 기재할 수 있지만 광의어와의 조합은 인정하지 않는다.
적하목록 작성자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로는 적재물품의 품목이 다양할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세관 측은 “지난해 과태료 부과대상의 상당수가 다양한 적재품목을 축약할 수 있는 ‘ETC’(기타)를 제대로 기재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며 “주요 품명을 기재한 후 반드시 ‘ETC’를 기재해야 한다”고 전했다.
적하목록 기재 글자수(영문 200자) 초과로 세관이 품목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업체가 사용하는 EDI(전자문서교환) 시스템의 문제로 작성자가 모든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면, 세관이 품명을 판단할 수 없는 만큼 작성자의 귀책사유로 보겠다는 입장이다.
그 외 품명을 유추할 수 없는 오타나 줄임말 기재, HS코드 2단위를 초과하는 품명 변경 건도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인천본부세관 양을수 운영총괄팀장은 “지난해 적하목록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00여건에 달했다”며 “BL 건수를 단위로 하면 수 만건에 달할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적하목록 정정 의무기간도 이날 함께 소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적하목록 정정기간을 ‘하기(적재)결과 이상보고서’ 제출일 이후 15일 이내, 항공기 입출항일 기준 60일 이내, 해상 90일 이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와 별도로 올해부터 적하목록 작성자들이 참고해야 할 해상·항공운송 관세행정 개정안 10가지를 공개했다.
보세구역 적하목록 정정주체 변경
지금까지 화주가 책임져 왔던 적하목록 정정신청 주체가 적하목록을 작성하는 포워더 항공사 선사로 바뀐다. 다만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나 작성책임자가 즉시 정정하기 어려울 때는 화주도 적하목록을 정정할 수 있다.
특송화물 적재결과이상보고 제출기한 연장
최근 특송화물 유입이 많아지면서 인천본부세관은 화물의 이상 여부에 따라 하기(적재)결과이상을 보고받고 있다. 하기결과는 당일 보고가 원칙이지만, 세관 근무시간이 아닐 경우 특송화물에 한해 다음날 18시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마련됐다. 일반화물은 현행대로 다음날 오전 근무시간까지 보고할 수 있다.
적하목록 정정신청 증명서류 전자이미지 제출
그동안 적하목록 정정신청은 세관에 방문해 종이서류를 제출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세관에서 증명서류 제출을 요청하면 유니패스를 통해 전자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성실도가 낮거나 전자이미지로 심사할 수 없으면 종이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여객기-여객기 환적화물 하기구분 코드 신설
여객기에 실려 온 화물을 다른 여객기로 환적할 때, 터미널에 일시 대기하는 화물을 신설 코드명 ‘TL’로 구분한다. TL 코드를 달고 있는 화물은 터미널 계류장 ‘CTA’(Cargo Transit Area)에 24시간 동안 일시 양륙할 수 있다. 터미널 반출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신속한 환적이 가능하다.
해상 특송화물 BL 타입 신설
최근 인천항 평택항 등으로 유입되는 특송화물이 많아지면서 해상 특송화물을 구분할 수 있는 코드가 마련됐다. 현재 항공화물에서 통용되는 S(심플) C(콘솔) X·D(특송)처럼, 해상도 S, C, E(공컨테이너)에 이어 X(특송화물샘플)와 D(특송화물서류)를 신설했다.
검사대상 해상화물 반입지정 기한 개선
검색기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해상화물의 하선장소 반입지정기한은 컨테이너 3일, 원목 곡물 원유 등 벌크화물 10일이다. 현재 세관이 근무하지 않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화물 반입기한을 엄수해야 한다. 앞으로는 세관이 근무하지 않는 주말이나 국경일의 공백기간 만큼 평일에 재산정한다.
가령 컨테이너화물이 지난 2월28일 목요일에 입항됐다고 가정하면 다음날인 3월1일(금요일)은 국경일이고, 2일과 3일은 주말(토·일요일)이다. 현행대로라면 일요일인 3월3일까지 하선장소에 화물을 반입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관 근무일이 아닌 삼일절과 주말 등을 제외하고 3일을 늘려 3월6일 수요일까지 반입하면 된다.
외국물품 일시 하역신고 절차 신설
선사가 수입이나 환적목적이 아닌 외국물품을 일시적으로 불가피하게 하역해야 할 경우 하역신고를 해야 한다. 일시 하역장소는 부두 내로 한정한다.
과태료 부과 규정 변경
업계의 과태료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던 ‘부과상한제’가 폐지됐다. 현재 세관은 여러 동일한 질서위반행위가 일시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액의 상한선을 적용해 1년 단위로 부과하고 있지만, 근거가 부족할 때가 많아 폐지하게 됐다.
대신 과태료 감경률은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기업을 기준으로 현행 50%에서 75%로 확대된다.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줄이려면 AEO 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이 진술의견기간동안 과태료를 자진 납부해야 한다. 일반 중소기업의 감경률은 20%다. 인천본부세관은 AEO 인증이 없는 업체들의 과태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규정 변경은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된다.
항공 특송화물 반송·폐기명령 통보방법 변경
그동안 폐기예정 물품에 대한 반송이나 폐기명령 통보는 세관이 반입자인 특송업체에게 화주 정보를 확보해, 화주에게 반송·폐기명령을 통보했다. 앞으로는 세관이 특송업체에게 반송·폐기명령을 고시하면, 특송업체가 화주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공항물류단지 장기 재고화물 일괄폐기 정례화
올해부터 자유무역지대(FTZ)인 공항물류단지의 장기 재고화물은 상·하반기 1회씩 연 2회 일괄 폐기된다. 일괄폐기요건은 물류단지에 6개월 이상 장치된 화물로, 관련 법률에 따라 부패·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화물들이 주요 폐기 대상이다. 또 화주가 부도 및 파산을 당하거나 화물 수취를 거절할 때도 폐기대상에 해당된다. 폐기신청은 입주기업체가 책임각서를 작성하고 반출통고 증빙자료, AWB, 송장(인보이스) 등을 제출하면 된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출처 : http://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bbsID=news&pNum=121710&bbsCategory=KSG&categoryCode=WMS&backUrl=news_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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