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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동향

아세안-홍콩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8 12:54 조회1,3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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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필리핀이 속한 아세안(ASEAN)과 홍콩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최종 서명했다.

아세안 10개국(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브루나이)과 홍콩의 FTA가 발효되면서, 해당 국가에서 제조된 대부분의 일반 상품에 대해서 수입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만 국가별로 일정 유예기간을 가지면서 관세를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영문으로 AHKFTA(ASEAN-HK FTA)로 표기되는 해당 FTA는 여타 FTA와 마찬가지로 해당국가에서 제조된 물품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C/O)이 수입통관서류에 반드시 첨부돼야 하며, 해당국가의 행정명령은 서명과 동시에 법적 효력을 가진다.
 
AHKFTA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은 85%의 일반상품 관세를 10년안에 나머지 10%는 14년 안에 철폐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75%의 상품에 대해서 10년 안에 나머지 10%는 14년 안에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는 65%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향후 15년 안에 나머지 20%는 20년 안에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홍콩과 싱가포르는 양국 정부의 승인을 득함과 동시에 전품목에 대해 즉시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0%로 완전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필리핀 관세청은 필리핀 대통령령 EO102 발효에 따라 조만간 AHKFTA 시행규칙을 만들어 홍콩과의 수출입 교역에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아세안국가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한국기업이나 홍콩 및 아세안 국가 간의 삼각무역을 하는 기업들은 해당 국가의 관세청에 AHKFTA에 대한 자세한 시행규칙과 가이드 라인을 문의해 수출입 실무에 활용하면 향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마닐라=장은갑 통신원 ceo@apex.ph >


출처 :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25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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