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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동향

比정부, 마닐라항 화물 하역후 10일내 반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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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8 12:56 조회1,3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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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마닐라를 포함한 루손섬 전역을 봉쇄하면서 마닐라항 적체가 악화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마닐라를 비롯해 수도권에 이동을 제한하는 봉쇄명령을 내렸다. 봉쇄는 루손섬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닐라 도심에 인접한 마닐라항의 접근이 어려워졌고 수입자가 컨테이너를 인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4월1일 현재 마닐라 최대 컨테이너 터미널인 MICT와 두 번째 터미널인 사우스하버의 화물장치율이 100%에 육박하는 등 마닐라항 전체가 마비상태를 보이고 있다.

상황이 악화되자 필리핀정부는 반입된 지 10일 이상 지난 컨테이너를 강제 반출하기로 했다.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항만 폐쇄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지 외신에 따르면 이달 초 필리핀항만청(PPA)과 세관당국은 협약을 체결했다. 본선에서 하역한 뒤 30일 이상 지난 컨테이너는 협약 발효 후 5일 이내, 30일 미만 화물은 10일 이내에 수입자가 인수해가지 않을 경우 ‘유기’로 간주해 항만 밖으로 강제 반출한다고 밝혔다.

필리핀항만청은 화주가 조기 인수 통보를 무시할 경우 항만 폐쇄(셧다운)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화물 적체의 원인이 된 이동 제한은 계속되고 있어 정부의 이번 조치가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독일 선사 하파크로이트는 지난 1일 고객에게 마닐라행 냉동화물 수송제한을 통보하고 수빅이나 바탕가스 등 주변항으로 목적지를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출처 :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2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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