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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동향

국토부, 화물차 안전운임제 현장점검…위반 정황 43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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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8 13:33 조회1,5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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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물류협회, 화물연대 등 4개 항공운송단체도 참여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현장 준수 상황을 확인하고 시장 내 제도 정착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의 취지는 국토부가 안전운임제를 시행한 지 2년차를 맞아 제도 안착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화주와 화물운송업계의 자발적인 안전운임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추진됐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도입 당시 시장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화물운송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통합물류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화물연대 등 4개 단체도 참여했다.
 
점검반은 지난 6~7일 이틀간 주요 물류 거점 중 한 곳인 부산항 인근 소재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 지급하거나 편법적인 수수료 수취하는 사례 등을 집중 점검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운수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례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안전운임 미만 운임 지급 156건, 안전운임 이상으로 운임 지급 후 별도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 수취 건 256건, 리베이트 27건 등 안전운임 위반 정황 439건을 적발했다.
 
향후 국토부와 지자체는 2주간의 소명 절차를 거쳐 확정된 내용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이진철 물류산업과 과장은 “이번 정부 합동점검을 계기로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시장에 더욱 안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등 다양한 주체의 이해관계 속에서 균형감 있는 제도 운영으로 물류 산업이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국내 주요 물류 거점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출처 :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3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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