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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동향

화물차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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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6 09:44 조회9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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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인호·정의 심상정 의원
적용 품목 확대한 개정안 발의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팀장 최인호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함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명시한 부칙을 삭제해 일몰제를 폐지(상시화)하고,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특수자동차 뿐만 아니라 일반화물차까지 포함시키고 적용 품목도 2개에서 7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7개 품목은 수출입 및 환적 컨테이너, 시멘트 및 시멘트 원료,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및 사료, 택배 지·간선차 등이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은 올 하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개정안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 팀장을 맡은 최인호 의원은 “민주당은 화물자동차법 개정 외에도 지난달 14일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합의한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와 운송료 합리화 등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화물연대와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도 안전운임제의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안전운임 적용 품목을 현재의 2종에서 9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추가된 품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택배사업자의 물류센터 간 운송, 대규모점포와 무점포의 운송이다

특히 개정안은 안전운임위원회 산하 사무국 설치를 통해 안전운송원가 산정과 적용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갖추도록 했으며, 안전운임 위반 제3자 신고 허용과 관할관청의 사후조치 강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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