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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동향

화물차 '안전운임' 이 '표준운임제'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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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9 10:17 조회6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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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운임제는 시멘트와 컨테이너 품목에 적용
화물연대 파업 빌미 준 안전운임제 명칭 없애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의 불씨가 된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강제성이 없는 '표준운임제'로 개편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18일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를 열어 안전운임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되자 지난달 20일부터 화주·운송사·화물차주가 참여하는 물류산업 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안전운임제 개편을 논의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명칭을 폐기하고 표준운임제로 바꾼다.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을 막기 위해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보다 적은 돈을 지불하는 화주(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에게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2020년 시멘트·컨테이너 화물에 3년 일몰제로 도입했다.

표준운임제와 안전운임제의 가장 큰 차이는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애는 점이다. 국내 물류시장에서 화물 운송은 '화주→운송사→화물차주'를 거쳐 이뤄진다. 기존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 간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차주 간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표준운임제는 운송사-차주 간 운임을 강제하되, 화주-운송사 간 운임은 강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매해 공포한다. 이에 따라 화주는 정부가 정한 운임에 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임을 정해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금은 위반 건당 과태료가 500만원이라 화주가 운임을 1만원만 적게 줘도 500만원을 물어야 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운송사에 대한 처벌은 시정명령부터 내린 뒤 과태료를 점차 올려 부과하는 방식으로 완화한다. 다만 화주와 화물차주가 직계약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거쳐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표준운임제를 적용받는 화물차주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준운임제는 시멘트와 컨테이너 품목에 적용한다. 3년 일몰제로 2025년 12월까지 운영한 뒤 지속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표준운임을 정하는 운임위원회 구성도 바꾼다. 종전에는 공익위원 4명과 화주대표 3명, 운송사 대표 3명, 차주 3명으로 구성돼 운송사와 차주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화주 측의 불만이 있었다. 앞으로 운임위원회는 공익위원을 6명으로 늘리고 화주 3명과 운송사 2명, 차주 2명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운송사 본연의 역할인 운송 일감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위·수탁료만 받는 위수탁전문회사, 즉 지입회사를 시장에서 퇴출한다. 지입업체들이 보유한 화물운송사업용 번호판을 이용해 화물차주들에게 사용료 2000만∼3000만원, 위수탁료 월 20만∼30만원을 받는 '번호판 장사'를 하면서 폐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운송사에 최소 운송 의무를 두고 실적을 관리해 운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보유 화물차를 감차할 계획이다. 이 경우 회수한 번호판은 해당 운송사에서 번호판을 빌려 쓰던 차주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출처 : 이코노텔링(econotelling)(http://www.econotell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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