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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동향

“안전운임제 쟁취·지입제 폐지” 화물노동자, 다시 투쟁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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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7 15:15 조회4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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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 8일 국회 앞 화물노동자 약 4,500명 모인 결의대회 열어

“표준운임제 아닌 화주에 책임 묻는 안전운임제 필요... 명의 이전비 등 부당비용 지급 요구 막기 위해 지입제 없애야”


화물노동자들이 “화물노동자 운송료 삭감을 막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확대하고, 전근대적인 제도 지입제를 폐지하라”면서 “올해 상반기 정부와 국회의 법·제도 개정을 위해 화물노동자들은 다시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위원장 이봉주)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화물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운임제가 일몰되고 현장 곳곳에서 운송료를 깎겠다는 자본의 속내가 드러나고 있다”며 “화물노동자가 몸소 경험한 안전운임제는 결코 일몰되지 않을 것이다. 투쟁으로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4,500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에 따라 폐지됐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막기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지불하는 화주에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2개 운송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에만 적용됐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확정하며 안전운임제를 개편한 ‘표준운임제’ 도입을 발표했다. 표준운임제에는 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 및 처벌 규정이 삭제됐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안전운임제가 화주까지 운임계약을 규율함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유발했던 점을 고려해, 화주-운수사업자의 계약은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리하여 시장기능을 회복할 것”이라고 표준운임제 취지를 설명했다.


화물연대본부는 “화주 책임을 완화하는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화주 기업들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출을 줄인다. 가장 만만한 것이 운수사업자 최저 입찰을 통한 운송료 인하다. 운수사업자와 계약한 화물노동자에게 가장 큰 피해(운송료 삭감)가 전가된다”며 화주에 책임을 묻는 안전운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출처 :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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