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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동향

관세청, 수출입기업·물류업체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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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6 14:27 조회4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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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윤태식)이 수출기업의 권익을 제고하고 물류 업체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월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채택된 2건의 건의과제로, 우선 현행 15일로 정해진 과태료 의견진술서 제출 기간이 20일로 연장된다. 의견진술 안내문이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는 과정에서 5일 이상 걸리는 경우, 과태료 대상 기업 등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이 보장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또 해외에서 도착한 특송화물 검사 유형도 간소화된다. 

 

한진, CJ 등과 같은 특송업체가 해외에서 도착한 특송화물을 국내로 배송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등 6개 유형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특송화물의 지속적인 증가로 공간 활용과 임대료 부담 등의 어려움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는 마약류와 총기류 등 집중 검사가 필요한 3개의 필수 검사유형 외의 경우 반입물품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최현정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은 "복잡한 통관 현장에는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로 종종 수출입기업 등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기업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극행정을 통해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CBS 신석우 기자 dolbi@cbs.co.kr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76760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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