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터키 AEO MRA’ 3월부터 전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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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8 11:10 조회1,9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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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와의 교역 더 빠르고 안전해져
한국-터키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다음달부터 전면 이행된다. 관세청은 ‘한국-터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3월1일부터 전면 이행한다고 28일 밝혔다.
AEO는 공인기업에게 화물검사비율 축소,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전 세계 81개국이 도입·운영하고 있는 세계적인 관세행정제도다.
우리나라는 2011년 10월부터 터키와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해 2014년 6월 최종 서명했다. 이후 AEO MRA 혜택에 대한 세부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통해 AEO 화물인식 시스템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MRA 혜택제공 절차에 대해 논의해 왔다.
양국 관세청장은 지난해 11월 터키에서 만나 ‘한-터키 관세청장회의’를 갖고 수출입기업의 세관절차 간소화를 위해 AEO MRA를 전면이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터키 AEO MRA가 발효됨에 따라 양국의 많은 수출입 기업들이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의 세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1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우리 기업들이 터키로 수출 시 물류비용 절감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터키는 한국의 중요한 교역상대국으로서, 이번 한국-터키 AEO MRA 발효를 계기로 양국의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와 AEO MRA를 추가로 진행해 국내 수출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출처 : http://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age=1&bbsID=news&categoryCode=ZFX&bbsCategory=KSG&pNum=121089&backUrl=news_list
한국-터키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다음달부터 전면 이행된다. 관세청은 ‘한국-터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3월1일부터 전면 이행한다고 28일 밝혔다.
AEO는 공인기업에게 화물검사비율 축소,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전 세계 81개국이 도입·운영하고 있는 세계적인 관세행정제도다.
우리나라는 2011년 10월부터 터키와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해 2014년 6월 최종 서명했다. 이후 AEO MRA 혜택에 대한 세부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통해 AEO 화물인식 시스템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MRA 혜택제공 절차에 대해 논의해 왔다.
양국 관세청장은 지난해 11월 터키에서 만나 ‘한-터키 관세청장회의’를 갖고 수출입기업의 세관절차 간소화를 위해 AEO MRA를 전면이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터키 AEO MRA가 발효됨에 따라 양국의 많은 수출입 기업들이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의 세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1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우리 기업들이 터키로 수출 시 물류비용 절감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터키는 한국의 중요한 교역상대국으로서, 이번 한국-터키 AEO MRA 발효를 계기로 양국의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와 AEO MRA를 추가로 진행해 국내 수출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출처 : http://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age=1&bbsID=news&categoryCode=ZFX&bbsCategory=KSG&pNum=121089&backUrl=news_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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