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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동향

관세청, 담보면제 절차 간소화 '수출입기업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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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8 11:11 조회1,6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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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부터 시행

관세 담보면제 절차가 한결 간소화되며 중소기업들의 수출입길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이 자금부담 완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담보면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담보면제란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자에 ‘수입신고수리후 납부(사후납부),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수리전 반출) 등의 경우 담보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담보면제 대상과 절차를 간소화해 담보면제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중소 수출입기업이 더욱 쉽게 담보면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관세청은 현재 담보생략자와 담보특례자로 이원화돼 있는 담보면제자를 담보생략자로 일원화해 이용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담보생략자란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세관장에게 확인받은 자, 담보특례자는 담보제공자에 해당함에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담보제공 특례로 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담보면제 갱신도 폐지된다. 세관장이 확인한 담보면제 자격의 유효기간을 폐지, 1~2년마다 주기적 갱신에 따른 수출입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 많은 수출입기업이 담보면제 제도의 활용을 통해 자금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담보면제 요건을 완화했다는 게 관세청 측의 설명이다.

또한 현재 법규준수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담보면제가 가능했으나, 법규준수도 요건을 담보제공 요건에서 삭제해 법규준수도가 낮은 수입자도 담보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법인 담보면제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은 모든 사업장이 각각 담보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담보면제가 가능했지만, 담보면제 기준을 사업장단위에서 법인단위로 변경,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의 모든 사업장이 담보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담보면제제도 개선으로 체납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수입자의 담보제공은 강화했다. 체납액 중 사전세액심사물품의 체납액 비중은 61%를 차지한다.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은 가격변동이 커서 수입신고 수리 후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품목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품목(참깨, 마늘, 고추, 양파 등 36개)이다.

이 밖에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담보면제자인 경우에도 담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담보면제자중 AEO 등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담보제공을 면제하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담보면제제도 개선이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인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담보제도를 이용하는 수출입기업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출처 : http://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age=1&bbsID=news&categoryCode=ZFX&bbsCategory=KSG&pNum=121062&backUrl=news_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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