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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동향

“인코텀즈 활용해 수출입물류비 절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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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8 11:17 조회1,7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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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중소기업 수출입물류비 절감방안 설명회 개최

“인코텀즈 상 거래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수출입화주들의 물류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수입자의 요청으로 부가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거래조건에 따라 수출자가 전액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 주요 제조업체와 무역업체들이 수출입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국제상업거래소가 제정한 인코텀즈(Incoterms) 거래조건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거래조건에 따라 해상·항공운임 외 별도의 부가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업자가 물류비를 절감하려면 선적하는 항만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도착지 실화주(바이어)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1일 트레이드타워에서 중소기업 수출입물류비 절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영원NCS컨설팅 정일환 대표는 수출입업체들이 숙지해야 할 ‘인코텀즈’를 소개하며, 해외 거래처와의 줄다리기에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노하우를 전수했다.

D조건, 파트너 요구 무심코 받아들이면 ‘낭패’

정 대표는 이날 중소기업들의 수출입물류비 절감방안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그동안의 사례들을 소개했다. 특히 DAT(도착터미널인도조건) DAP(목적지인도조건) DDP(목적지관세지급인도조건) 등으로 불리는 ‘D조건’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D조건은 수출자가 최종 도착지까지 발생하는 모든 물류비용을 부담하는 거래조건으로, 수입화주(바이어)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들어줬다간 수출자가 물류비 폭탄이라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정 대표는 CY(컨테이너장치장)에서의 무료장치기간 초과 여부에 따라 파생되는 부대비용은 수출업자들이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료장치기간 이내에 화물을 CY에서 반출하지 않을 때 초과 일수만큼 선사가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체선료’(디머리지), 선사의 CY로 공컨테이너와 각종 장비를 정해진 기간 안에 반납하지 못할 때 청구되는 ‘지체료’(디텐션) 등이 대표적이다.

정 대표는 각종 부대비용을 언급하며 수입자의 요청으로 화물 도착이 지연될 때 발생하는 모든 물류비용은 D조건에 따라 수출자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수출자와 수입자 양측이 비용 지불을 꺼리면 화물운송을 대행한 프레이트포워더가 선사에게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정 대표는 “바이어의 요청으로 화물을 10여일 늦게 공장(도착지)에 보내고, 공장에서 공컨테이너 반납을 수일 이상 지체한 후 반납했다고 가정하면 물류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난다”며 “거래 중인 포워더에게 선사별 도착지 무료장치기간을 사전에 확보하는 등 보호막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교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FOB(본선인도조건)의 경우 수입자(바이어)가 지정하는 선적항만을 수출자(쉬퍼)가 지정할 수 있도록 수출자가 수입자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수입자가 가지는 ‘선적항만 지정권’을 수출자가 요구하면 역으로 해상운임을 수출자가 부담할 것인지 되물을 수도 있어 어려움이 따르지만 이런 제안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 대표는 “바이어가 동의한다면 수출자가 선적항만을 광범위하게 지정해도 문제될 게 없다”라며 “수출공장에서 가까운 어느 항만에서나 화물을 선적할 수 있도록 바이어에게 ‘FOB 코리안 애니 포트’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입자가 제안에 동의하면 당장 수출자가 부담해야 할 내륙운송료나 창고보관료 통관료 등을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정 대표의 생각이다.

포워더에게 선사별 운임 복수견적 요청해야 

수출입화주들이 현명하게 물류비를 절감하고 납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래 중인 프레이트포워더에게 복수의 운송견적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운임구조가 가장 복잡한 해상운임의 경우, 단순 해상운송료만을 제시하는지 운송료에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인지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선사마다 부대비용 명칭이 다른 데다, 유류할증료(BAF) 통화할증료(CAF) 등을 청구하는 곳과 아닌 곳으로 나뉘기도 하기 때문에 거래 중인 포워더를 적극 활용해 항로별 선사별로 복수의 견적을 받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거래 중인 선사의 해상운임이 주요 선사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도, 각 선사의 부대비용 청구 여부에 따라 총 물류비용은 예상을 크게 웃돌 수 있다는 게 정대표의 지적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한 수출입 물류현장 컨설팅사업도 소개됐다. 한국무역협회 물류서비스실 화주협의회는 4월부터 올 연말까지 수출입물류 컨설팅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컨설팅 대상 기업은 수출입 물류 관련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국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고 물류관련 이슈나 물류시스템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 업체여야 한다. 또 기업현황 및 물류 관련 정략적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컨설팅 분야는 ▲수출입 물류 체계 진단 및 효율화 ▲수출입 운송비 절감 ▲전반적인 수출입 물류 절차 ▲FTA 활용 및 관세 ▲기업 보험(적하보험, 공장·건물 화재보험 등) 최적화 ▲창고 이용 효율화 및 부대비용 절감 등이다.

컨설턴트는 국제물류주선업체 15개사(고려해운항공 포맨해운항공 람세스물류 에어콘테이너로지스틱스 선진로지스틱스 오리엔트해운 고려종합국제운송 코로스해운항공 올프레이트 코어국제물류 에이스트랜스 세현로지스틱스 중원지엘에스 디제이트란스 베스트웨이트랜스포트) 창고운영사 3개사(우진글로벌로지스틱스 삼영물류 한국도심공항) 화재보험사 2개사(현대해상화재보험 에이앤지코리아) 관세사 등으로 구성됐다.

한국무역협회 물류서비스실 송효규 과장은 “중소기업들의 수출입물류비를 조금이나마 절감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등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분야에 따라) 컨설턴트가 직접 중소화주기업을 방문해 실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효율화 방안 등을 현장컨설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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