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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 앞으로 다가온 ‘인코텀즈2020’…3대 기본원칙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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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8 11:28 조회1,4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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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무·위험이전 규정 상단, 비용분담 규정 하단에 배치

 수출입 무역에서 통용되는 결제조건이 내년 1월부터 ‘인코텀즈 2020’으로 탈바꿈한다. 개정판 시행까지 약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기존 2010년판 대비 8가지 사항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자와 수입자 간 인도의무, 위험이전, 비용분담 등 인코텀즈의 핵심원칙은 기존 2010년판보다 의미가 한층 강조됐다.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허해관 부교수는 지난 20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인코텀즈 2020 개정 주요내용 및 실무 활용방안 세미나에서 “인코텀즈 2020은 인도의 의무, 위험의 이전, 수출자와 수입자 간 비용분담 등의 핵심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며 현행 2010년판보다 각종 규정이나 무역조건 등이 명확해졌음을 알렸다.

허 교수에 따르면 2010년판은 물품의 계약적합성, 매수인(수입자)의 대금지급방법, 계약성립,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물품의 소유권 등을 명확하게 다루지 않아 세계 무역거래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0년판의 주요 개정 내용은 ▲개별규칙의 조항순서 변경 ▲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CIP) 조건 시 매도인의 최대부보의무 부담 ▲운송인인도(FCA) 조건 시 본선적재(on board)가 표기된 선하증권 소지 ▲도착터미널인도(DAT) 조건 도착지양하인도(DPU)로 명칭변경 등 8가지의 변경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수출자(A)와 수입자(B)로 나뉘는 인코텀즈 개별규칙에서 인도 및 인도의 수령, 위험이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각 ‘A2/B2’, ‘A3/B3’로 2010년판보다 상단으로 배치됐다. 수출입자 간 비용분담은 마지막 조항 ‘통지’ 앞으로 배정돼 ‘A9/B9’에 자리했다. 기존 2010년판은 인도 및 인도의 수령이 ‘A4/B4’에, 위험이전이 ‘A5/B5’, 비용분담이 ‘A6/B6’에 배치돼 있었다.

이에 따라 인코텀즈 2020의 규정은 일반의무(A1/B1) 인도·인도의 수령(A2/B2) 위험이전(A3/B3) 운송(A4/B4) 보험(A5/B5) 인도·운송서류(A6/B6) 수출입통관(A7/B7) 점검·포장·하인표시(A8/B8) 비용분담(A9/B9) 통지(A10/B10) 순으로 개정됐다.

허 교수는 “인코텀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도의무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배정됐다. 뒤이어 위험이전, 운송의무(carriage), 보험 등으로 배정됐다”고 말했다.

비용분담이 하단으로 밀려난 것에 대해서는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서류작업 통관 포장 등 각종 비용을 언급한 후 비용일람표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ICC가) 뒤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해운물류업계가 주목해야 할 규정으로는 A3/B3로 묶여있던 ‘운송의무와 보험의 계약’ 규정이 2020년부터 운송의무(A4/B4) 보험(A5/B5)으로 이원화된 점이다. 특히 보험규정은 CIP나 운임·보험료포함인도(CIF) 등 ‘C조건’과 연계돼 있어 운송업계가 주목해야 할 요소로 꼽혔다.

CIP 조건으로 이뤄지는 거래는 앞으로 최소보험조건이 수출자가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내용의 ‘ICC A’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인코텀즈는 임의 규범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의 합의로 낮은 수준으로 보험조건을 조절할 수 있다. 그동안 C조건의 보험은 가장 좁은 범위의 위험을 담보하는 ‘ICC C’만을 부담했다. CIP는 해상운송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CIF와 달리 항공 철도운송 등 복합운송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FCA로 진행되는 해상운송 거래는 수출자가 본선에 적재했다는 내용이 담긴 선하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ICC는 FCA 조건에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운송서류를 발행하도록 운송인에게 지시하면 수출자가 선적선하증권을 제공할 의무 ‘A6’와 선하증권을 수출자에게 발행하도록 운송인에게 지시하는 의무 ‘B6’를 신설했다.

DAT조건 DPU로 명칭변경

 복합운송 무역조건인 DAT는 DPU로 명칭이 변경됐다. DPU는 최종적으로 화물이 하역된 상태기 때문에 화물이 트럭 등에 적재된 도착장소인도(DAP)보다 하역과정에서 위험부담이 덜하다. 이에 따라 복합운송 무역조건은 공장인도조건(EXW) 운임지급인도조건(CPT) 관세지급인도조건(DDP)을 비롯해 FCA CIP DAP DPU 등 7개로 개편됐다.

수출자와 수입자는 자체 운송수단을 활용해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됐다. FCA는 수입자가 지정된 인도장소에서 화물을 인도할 수 있게 개정돼 자신의 트럭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DAP DPU DDP의 경우 수입자는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송을 자신이 소유한 운송수단으로 보낼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보다 국경 간 이동이 많은 유럽지역에서 많이 활용될 전망이다.

운송의무(A4)와 수출통관(A7)에는 각종 테러 등에 대비하기 위해 보안관련 의무를 명시했다. 관련 비용은 비용분담(A9/B9) 규정에도 반영했다.

국제무역시장의 필수 규범으로 꼽히는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36년 최초 제정했으며,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있다. 국제물품매매협약(CISG)과 함께 양대 매매규범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출자의 물품인도의무와 그 인접의무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2020년 개정판은 2017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거쳐 초안을 마련했고, 지난해 10월 최종안이 승인됨에 따라 올해 9월10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동시에 발간하게 됐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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