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부가가치세 신고 편의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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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8 11:29 조회1,4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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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신고시 수출 증명 간편해져
관세청과 국세청이 기관 간 협업해 부가가치세 신고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관세청은 8일 “보유하고 있는 수출신고 실적을 국세청과 전산으로 연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신고 항목 중 사업자번호, 수출신고번호, 거래구분, 선적일자, 통화코드, 환율, 금액 등 8개를 전산망을 통해 매월 10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제공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수출내역을 조회,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업체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더욱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선사항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적용되며, 납세자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9만7000여 수출기업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소액·대량으로 수출신고 절차 없이 해외로 판매됐던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청과 국세청은 통관절차와 세무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출처 : http://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age=1&bbsID=news&categoryCode=ZFX&bbsCategory=KSG&pNum=123774&backUrl=news_list
관세청과 국세청이 기관 간 협업해 부가가치세 신고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관세청은 8일 “보유하고 있는 수출신고 실적을 국세청과 전산으로 연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신고 항목 중 사업자번호, 수출신고번호, 거래구분, 선적일자, 통화코드, 환율, 금액 등 8개를 전산망을 통해 매월 10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제공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수출내역을 조회,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업체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더욱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선사항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적용되며, 납세자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9만7000여 수출기업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소액·대량으로 수출신고 절차 없이 해외로 판매됐던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청과 국세청은 통관절차와 세무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출처 : http://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age=1&bbsID=news&categoryCode=ZFX&bbsCategory=KSG&pNum=123774&backUrl=news_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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